개농장 민원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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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21-07-09 10:32 조회2,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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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농장 지역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이 불가능 지역임을 확인 합니다.
또한 3개의 개농장은 농지로써 불법건축물을 포함 불법 적치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먹이로 남은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넘쳐 한강수계. 상수원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물화경 보존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8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온천원보호지구(보존지역,도시계획과 확인요망)<온천법>
이에 따라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277-3 (대곶서로 89번길 257)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275 (대곶서로 89번길 233)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274 (대곶서로 89번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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