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실내체험 동물원 '주렁주렁' 개장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7-23 16:46 조회3,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동기자회견>동물학대와 질병전파의 온상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 개장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소: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9번 게이트 앞
○ 주최/주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구조119,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휴메인벳 (이상 가나다순)
□ 7월 24일 시민사회 10개 단체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 영등포점 개장에 맞춰 실내체험동물원의 확산을 규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7월 24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개장하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은 하남, 일산, 경주에서도 운영 중이며 동탄에 또 다른 지점을 개장을 시도 중이다. 복합쇼핑시설이나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실내동물원은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107개 업체 중 58곳이 실내동물원이며 13곳을 제외한 94곳은 체험형 또는 테마파크 시설이다. 이렇듯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의 미흡함 때문이다.
□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렁주렁’ 등 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사육에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하고, △ 정부는 동물복지와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동물원을 금지하고, △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