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참여요청> 남양주 황구를 참혹하게 도살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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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3-06 17:59 조회4,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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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
동물구조119는 피고발인1, 2를 2019년 03월03일 오전 9시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327-6번지 입석철물건재 사장의 소유지 빈 공터에서 유기견 ‘황구’를 도살한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만수 건강원 주인은 수동중학교 근처 공터에서 수년 동안 개들을 직접 도살해왔습니다.
이웃주민들은 개들이 도살당하는 비명소리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웃주민의 하소연으로 어렸던 황구와 백구를 마을주민에게 양도를 하고 개장을 철거하지만 산에서 도살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양도된 황구와 백구 두 마리가 목줄이 풀려 결국은 지난 해 여름부터 남양주 수동면 수동중학교 인근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구가 올무에 걸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나타났고, 백구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동물구조119는 2018년 10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시도 끝에 생명이 위태로웠던 백구를 구조했습니다.
동물구조119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황구도 같이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구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황구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지고, 옆 마을로까지 떠돌면서 구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4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구조된 백구는 치료 후 입양을 갔으나, 구조 되지 못한 황구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백구와 함께 지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물점 앞 빈 공터(사건 현장)에서 묶여서 살고 있던 점박이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사료와 물을 챙겨주며 가엾은 황구를 다시 구조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점박이와 친하게 지내던 황구를 철물점 사장이 강제 포획 했습니다. 평소 철물점 사장은 황구가 '자신의 자재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으며 건강원 사장에게 황구를 잡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회를 잡은 철물점 사장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던 황구의 몸통을 군화발로 짓밟고 못 움직이게 한 뒤 건강원 사장을 불렀습니다. 연락을 받은 건강원 사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황구의 머리를 밟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흉기를 이용해 황구를 도살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철물점 점박이 옆에서 이루어진 도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죄 없는 유기견을 도살하여 중개업자에게 고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고, 주민과 공존하며, 도살자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백구를 항상 챙기며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착한 황구.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 포획한 점, 명백한 불법이며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을 저지른 것,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마구잡이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끔찍한 범죄행위입니다.
수년간 불법적으로 도살을 자행해 오고, 대로변에서 무고한 개 도살을 행하여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사회의 부위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입석철물건재 사장과 만수건강원 사장을 고발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식용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멈추어야 마땅한 개식용이라는 악습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끔찍한 학살 개도살 개식용!
악습의 굴레가 끊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서명과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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