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논평>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23-04-28 17:27 조회354회 댓글0건

본문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3_73.png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4_01.png
BR>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3_36.png
BR>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3_61.png
BR>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4_23.png
BR>
190262aeba5765953934478516f11ba0_1682670474_46.png



<논평>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19일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면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마침내 427, 전면 시행되었다.

동물구조119는 이를 격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주요 법안 중 동물보호법10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의 범주를 명시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과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도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단 한 차례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도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목을 매다는 등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동족의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한정해 도살자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도살장의 담을 넘고, 수없이 밤샘 대기를 하며 도살 현장을 잡으면서도 활동가들은 때로는 법의 처벌을 당해야 했다. 현장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도살 현장을 모조리 목도해야 했고, 그 잔인한 현장에 당장 개입할 수도 없이 증거로 제출할 사진과 영상들을 담으며 울분을 삼켜야 했던 활동가들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도살 도구가 즐비하게 널려 있고, 막 손질한 개의 사체가 여기저기에 쌓여있어도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살자의 '도살행위'를 동물보호활동가가 직접 증명해야 했고, 그 증거를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도살자들은 비웃듯 유유히 처벌을 피해갔던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제 없을 것이다.

 

판은 뒤집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시행규칙 시행!

도살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동물을 죽였음을 사법부에 입증해야 한다.

 

피묻은 도살도구, 즐비하게 쌓은 개들의 사체 앞에서 도살자들은 '정당한 사유로 죽였다'는 법적 근거를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행정당국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당신들을 동물학대로 고발 조치 할 것이다.

 

개식용종식! 이제 우리의 눈 앞에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시행규칙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불법개도살현장에 출동한 행정당국 관계자가 시행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실무자들이 상황을 법리에 맞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시행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이후의 싸움도 중요하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발걸음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도살장의 담을 넘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집요고도 당당하게 도살자들을 타격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완전한 개식용종식이 되는 날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면서....

 

 

 

 

동물구조119 대표 임영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BOUT

단체명 :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고유번호 : 153-82-00315
대표자 : 임영기
TEL : 02-6337-0119
FAX : 02-6337-3204
E-mail : 119ark@gmail.com
후원 : 우리은행 1005-303-719397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Copyright ©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All rights reserved.   [ ADMIN ]

LOCATION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149,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