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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상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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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8-11-19 18:27 조회3,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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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개, 고양이도살금지법'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두 개가 상정되었습니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소위 '임의도살 금지법'이 상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구조119도 힘을 합쳐 표창원의원법, 이상돈의원법 등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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