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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 노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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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21-07-15 22:59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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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 노예 생활>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는 인천 강화도 불은면의 한 불법 개농장에서 농장주가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를 10여 년간 착취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7월 14일 밝혔다.
이곳 개농장은 300~400 마리의 식용으로 판매되는 도사견들이 있으며
장애인 A씨는 해당 개농장에서 음식쓰레기를 갈아 급여하고 인근 식당에서 음식쓰레기를 실어오는 등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농장주 임모씨는 “먼 친척 동생이며 너무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있다”, “매월 60만원의 월급을 부인에게 주고 있다”며 장애인 노예생활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날짜와 연도 같은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대화의 맥락을 살폈을 때 지적장애인이 확실하다.” 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착취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동법에 의거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결정권이나 노동권, 인권을 침해한 장애인 노동착취의 전형적 사례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인천시 장애인인권보호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A씨는 현장에서 격리조치되어 시설에 인계되었다.
동물구조119 임영기대표는 “개농장을 조사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나보니 당혹감이 느껴질 정도로 실태가 심각했다. 개농장이나 도살장 등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있었다.” 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농장 전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화도 불은면 개농장은 행정조치로 철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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