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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식용 목적 개 경매장, 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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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9-19 11:44 조회3,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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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식용 목적 개 경매장, 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동물구조119와 동물해방물결이 동행한 국방부, 시청 현장 단속 결과, 해당 업장에 대해서

? 국유재산법 위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계고

가축시장 미자격 개설자 개설·운영이 확인되어 축산법 에 따라 고발

산지·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주는 육견협회 비호아래 벌금을 내면서 끝까지 운영을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동물구조119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폐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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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내부 모습>



<국방부 답변내용>

1. 평소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19. 8. 28.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AA-1908-600940) “제한보호구역 내 식용 개 경매장 신고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은 식용목적 개 경매장이 군용지(파주시 검산동 10-1 혹은 10-2로 추정)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므로 ‘개 경매장 영업행위 중단 및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민원 현장 확인결과 개 경매장은 ‘파주시 검산동 4-10번지’ 등 사유지에 ‘산 동물판매업’ 허가 받아 영업을 하면서 인근 국방부 소관 국유지(훈련장)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우리 군에서는 ’19. 9. 2 ~ ‘19. 9. 3.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9. 9. 5.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와 더불어 토지 원상복구 계고 하였으며, 무단점유자는 ‘19.9.15.부터 군용지에 있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라. 참고로 개 경매장의 영업행위 중단은 영업주와 파주시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방시설 업무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 담당부서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나. 담 당 자 : 채권관리담당 8급 송윤지

  다. 전화번호 : 02-381-2375. 


<파주시 답변내용>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1908-52150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신청요지

 ○ 파주시 검산동 개 경매장 영업행위 중단 및 시설철거(원상복구명령) 요청


□ 민원 답변사항

 ○ 파주시 검산동 개 경매장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축산과 : 가축시장 미자격 개설자 개설·운영이 확인되어 축산법에 따라 고발

   - 산림농지과 : 산지·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시 경합범 고발예정

   - 건축과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농축산과 축산팀 김병철(☎ 031-940-4572), 산림농지과 이의신(☎ 031-940-4623), 오하연(☎ 031-940-4629), 건축과 오지형(☎ 031-940-476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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