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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프리카돼지열병, 닫힌 케이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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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9-17 13:07 조회3,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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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닫힌 케이지를 열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 정확히 얘기 하면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라 함)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을 넘어 지난 5월에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발생 예상지역에서의 축산물 수입 금지, 축산인 여행자제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6시 30분,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음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도 함께 취했다.

북한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전선 철책 인근의 멧돼지 사살 명령을 내렸고,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의 주범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를 금지한 바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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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캡쳐 사진>





이 두 가지 정책은 동물보호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전파 경로로 확인되지 않는 휴전선 철책의 멧돼지를 사살하라는 명령은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음식폐기물’ 급여에 관해  개농장의 잔반 급여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구제역과 ASF전파 경로 차단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처럼 위험함이 증명된 ‘음식폐기물’ 급여에 관해, 모든 동물에게 급여 전면 금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벌어진 확진 판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스템에 따라 초동대처를 할 것이다.

농장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와의 이동수단을 모두 차단하여 2차 전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불가피한 살처분에 대해서는 동물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축산업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질병의 이름만 달라질 뿐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낸 또 다른 끔찍한 변종일 뿐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결국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며, 이는 재난수준의 일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을 맹신하는 축산업 관계자들은, 시스템과 과학으로 이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보이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질병들은 계속 전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동물구조119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며,  또한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과 방안을 요구한다. 백신과 방역은 차선의 문제이지 최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공장식 축산을 끝내야 한다. 닫힌 케이지를 열어야 한다.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이 게시물은 동물구조119님에 의해 2019-09-17 13:47:37 성명서/보도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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