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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실내체험 동물원 '주렁주렁' 개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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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7-23 16:46 조회3,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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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동물학대와 질병전파의 온상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 개장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7월 24(오전 11

○ 장소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9번 게이트 앞

○ 주최/주관녹색당 동물권위원회(), 곰보금자리프로젝트동물구조119,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단체 하이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을 위한 행동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휴메인벳 (이상 가나다순)





 

724일 시민사회 10개 단체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영등포점 개장에 맞춰 실내체험동물원의 확산을 규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724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개장하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은 하남, 일산, 경주에서도 운영 중이며 동탄에 또 다른 지점을 개장을 시도 중이다. 복합쇼핑시설이나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실내동물원은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107개 업체 중 58곳이 실내동물원이며 13곳을 제외한 94곳은 체험형 또는 테마파크 시설이다. 이렇듯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의 미흡함 때문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렁주렁등 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사육에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하고, 정부는 동물복지와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동물원을 금지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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