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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 꼼수 그만 부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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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5-16 12:16 조회3,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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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 꼼수 그만 부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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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라 함)이 작년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 예상지역에서의 축산물 수입 금지, 축산인 여행자제와 함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가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책은 꼼수에 지나지 않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파편적이며 즉흥적이고 그때 그때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촉두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의 주범으로 음식쓰레기를 주목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입법예고안 취지 설명처럼 음식쓰레기가 가축전염병 전파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책은 [가축전염예방법] 일부 개정을 하는 정도이다.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 각 축종별 구체적 급여 방식과 처벌규정까지 담고 있는 [사료관리법] 개정은 하지 않고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만 돼지에게 급여를 금지한다는 가축전염예방법 일부 개정안은 꼼수에 지나지 않다.

,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유려가 없다면 여전히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하겠다는 법률 조항이다.

 


땜빵식 처방 이제 그만!



과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그때 그때 달라요. 땜빵식 대응을 살펴보겠다.

- 2010 구제역 파동으로 수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생매장 하면서 대응책으로 음식물 폐기물에 관하여 최초로 개정안을 들고 나온다. [사료관리법] 반추가축에게 음식물 폐기물 급여금지, 돼지에게 급여시 80도 이상 30분 이상 가열

- 2017년 조류독감으로 역시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들을 살처분하고 대응책으로 음식물 폐기물에 관하여 두 번째 개정안을 들고 나온다. [사료관리법] 가금류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시 100도 이상 30분 가열, 수분 14% 이하로 건조하여 급여한다.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으로 음식 폐기물에 관하여 이번에는 [가축전염예방법]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 폐기물 급여를 급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놀랍게도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축전염병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

둘째,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폐기물이 가축전염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그 대응책 또한 그때그때 다른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가축전염예방에 힘을 쏟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가축전염의 전파 경로는 음식물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다. 따라서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음식물 폐기물에 관하여 당장 사료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습식 사료는 전면 금지하고, 모든 가축에게 살균, 멸균 된 가공된 사료를 급여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종차별 없이 모든 동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 동물구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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